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3개월 이상 배우자 모국어 교육과정 80시간 이상 이수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 합격한 경우 인센티브 대상
국제결혼 뒤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면 결혼사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로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선안이다.
자료 이미지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 금전적 목적 등으로 많이 이뤄진 가짜 국제 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배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부부간의 상호 소통을 유도해 원활한 혼인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