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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도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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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직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적도 없고 정치 관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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