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했는데…통계상 노동시간은 소폭 증가

7월부터 주 52시간 했는데…통계상 노동시간은 소폭 증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30 14:10
수정 2018-09-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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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300인 이상 사업체 7월 평균 173.1시간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통계상 평균 노동시간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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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원들이 오후 6시를 앞두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원들이 오후 6시를 앞두고 ‘칼퇴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1시간)보다 3.0시간(1.8%)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눈에 띄는 통계상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6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156.0시간)과 비교해도 오히려 늘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 7월 이전에도 1인당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근로일수가 21.0일로, 작년 동월보다 0.4일 많은 것도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초과근무가 많았던 일부 사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계상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인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7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172.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2시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 7월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8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320만3천원)보다 5.8% 늘었다.

이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운수업과 부동산업의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9만6천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143만6천원)보다 216만원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515만6천원)과 1∼300인 사업체 평균 임금(306만2천원)의 격차도 컸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781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9만5천명(1.7%) 증가했다.

상용직은 1천490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83만명으로, 2.3% 늘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5천명(4.7%) 늘었고 이직자는 76만2천명으로, 1만2천명(1.6%) 증가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2만5천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조사 범위가 좁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16개 시·도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부가조사에서는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울산시(431만3천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406만5천원)가 뒤를 이었다.

상용직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대전시(170.6시간)가 가장 짧았고 충청북도(183.2시간)가 가장 길었다. 서울시(171.2시간)는 대전시 다음으로 짧았다. 서울시의 경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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