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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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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일부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상담사가 해당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욕설 외에도 내용 불명, 상습·강요, 반복·억지 민원 등 월 평균 2100여건의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려 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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