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성관계 뒤에 ‘9차례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합의에 의한 성관계 뒤에 ‘9차례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2 09:03
수정 2018-09-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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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고, B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해자 B씨와 성관계 후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B씨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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