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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이봉수 부장판사)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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