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취객 손목에 있던 375g(100돈·2000만원 상당)짜리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A(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시내 한 길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B(34)씨 손목에 있던 100돈 무게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서 깬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 신원을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다 안방 이불 밑에 있던 금팔찌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 범행동기 등 자세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팔찌를 찾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추가 조사에서 특이점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경남 통영시내 한 길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B(34)씨 손목에 있던 100돈 무게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서 깬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 신원을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다 안방 이불 밑에 있던 금팔찌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 범행동기 등 자세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팔찌를 찾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추가 조사에서 특이점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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