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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밀 사태 3일 뒤 특별 점검 “위반사항 없어”상주 인력이 4일부터 15일까지 현장 점검
“비행기에 실린 기내식은 점검 대상 아냐”
‘기내식 대란 정상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닷새째를 맞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로비에 전시된 모형 항공기 뒤로 직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11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아시아나 항공의 ‘노 밀’(No Meal) 사태가 발생한 지 3일 뒤인 지난 4일부터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업체는 인천 중구의 샤프도앤코코리아와 경기 김포의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 충북 보은의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이다.
식약처는 특별점검을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간 식약처 직원 1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1명으로 구성된 검식관을 파견,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2교대로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별 점검 결과 별다른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식약처는 파견된 검식관을 오는 15일자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노밀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해 오는 15일까지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항공과 관련된 사안들은 다른 작업장에 비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 제조현장에서는 별다른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4일 아시아나항공직원연대가 오픈 채팅방에 공개한 기내식. 밥과 고기만 있는 도시락(왼쪽)이나 갈변된 사과 등이 승객들에게 제공됐다. 아시아나항공직원연대 제공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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