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시내 유흥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행인 등을 몰래 찍다가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8)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행인과 건물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A 경위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찍은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스마트폰을 복원해 당시 촬영됐다가 삭제된 사진 4장을 복구했다.
다소 먼 거리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유흥가 건물과 함께 여성 등 행인들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화장실 등지가 아닌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촬영했더라도 무조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복원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8)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행인과 건물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A 경위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찍은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스마트폰을 복원해 당시 촬영됐다가 삭제된 사진 4장을 복구했다.
다소 먼 거리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유흥가 건물과 함께 여성 등 행인들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화장실 등지가 아닌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촬영했더라도 무조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복원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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