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업체 대표 구속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8-04-25 23:43
수정 2018-04-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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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로비를 동원해 대북 확성기 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 4월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I사에 유리한 내용의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등에 로비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로부터 2012~2014년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역시 이날 박 부장판사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임모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금품의 뇌물성격을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전방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가 약 160억원에 도입됐지만,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엉터리 성능평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계약 담당자인 진모 상사가 군 검찰에 기소돼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I사 하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에 개입한 혐의로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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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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