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실버택배 활용해 해결하기로 합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실버택배 활용해 해결하기로 합의

입력 2018-04-17 16:28
수정 2018-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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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배송기사 차량 출입 금지’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배송기사 차량 출입 금지’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기사들이 배달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의 지상주차장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논란을 언급하지 못하게 통제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입주민의 주장과 지상 주차장 진입허용이 필요하다는 택배업체의 입장을 경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을 위해 실버택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실버택배란 아파트 거주노인이나 인근 노인을 택배인력으로 활용해 아파트 내에서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하며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현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의 배송문제에 대해선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찾아가거나 아파트-택배사 공동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입주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택배업체의 경우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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