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판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아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법원 앞 방송사 중계차 분주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방송사 중계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고 시간은 빨라도 오후 4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최순실 회고록 집필 중
최순실씨가 회고록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최 씨 선고공판에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