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7년 검찰수사에서 다스 차명보유 밝혔으면 이명박 당선 무효 사유”

검찰 “2007년 검찰수사에서 다스 차명보유 밝혔으면 이명박 당선 무효 사유”

입력 2018-03-20 08:26
수정 2018-03-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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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불법자금 저수지’로 활용…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수익도 이시형 전세금, 딸 생활비 등에 소비 정황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을 조성해 세탁·관리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빼돌린 300억원대의 돈을 선거 등 정치활동이나 차량구매, 사저 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에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이듬해 특검팀의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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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했다고 적시했다.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경위를 구속영장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고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으며, 자본금 3억9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점을 두고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가적 파급력 등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다스 경영진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가 많은 이익을 내는 사실이 드러나면 현대차가 납품가를 낮추자고 요구할 것을 우려해 분식회계를 지시했고, 조성한 비자금은 ‘불법자금 저수지’인 영포빌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런 식의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2006년 초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단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1∼2000년 선거 캠프에 고용됐던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3천여만원을 다스가 부담하게 하고, 1999년 다스로부터 5천390여만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받았으며, 1995년∼2007년 다스 법인카드로 4억580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등도 횡령 혐의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은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씨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이귀선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촌동 상가와 부천 공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서 2억6천880만원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딸 이승연씨의 생활비로 월 400만원∼1천만원씩 나눠 지급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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