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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30년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그는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분 만들기’ 전략”이라며 “굳이 평사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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