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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 구속 첫 사례“유해물질 없고 머리 안 아파” 허위 광고도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 수제담배를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적발된 불법 수제담배에서는 일반 담배 대비 최대 100배 가까이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한 수제담배 가게.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신종 업소로 알려져 있다. 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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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찰은 이들이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에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약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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