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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차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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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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