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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 재판 생중계가 법원에서 불허됐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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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선고공판을 중계할 경우 최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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