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속보]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05 14:23
수정 2018-0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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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승계 작업 위한 청탁 아니다”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승마 지원은 뇌물…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해당,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공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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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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