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노원(NW)’ 발대식 개최

노원구,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노원(NW)’ 발대식 개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1-31 16:05
수정 2018-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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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다음달 1일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맞춰 같은날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지역화폐 노원’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지역화폐 민관협의회, 지역화폐 가맹점주, 자원봉사자 등 주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경과보고, 가맹점 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 지역화폐 출번 선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란 지방정부나 지역공동체가 발행해 특정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대안화폐를 뜻한다. 지역화폐 이름 ‘노원(NW)’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NO-WON)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노원(NW)’은 자원봉사를 하면 가상화폐를 획득하고 이를 음식점이나 미장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1노원(NW)은 1원의 가치를 가진다. 지역화폐 자원봉사 시간 환가기준은 시간당 700노원, 미용, 수리 등 ‘품’은 1시간당 700노원이다. 자원순환을 위한 물품기증은 판매액의 10%, 기부는 기부액의 10%이다. 회원 개인 당 최대 적립 가능액은 50000NW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자원봉사 시간의 ‘노원(NW)’ 환가기준에 따라 지역화폐를 제공했다. 자원봉사자 1324명에 3375만노원(NW),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자 1482명에게 377만3289노원(NW), 노원푸드마켓뱅크 기부자 1265명에게 518만,600노원(NW) 등을 적립해줬다.

지역화폐를 받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은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가맹점 기준율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지역화폐 노원(NW) 앱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노원 지역화폐’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로 노원코인을 채굴하려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포털에 가입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노원화폐 앱이나 노원화폐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면 된다. 구는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역화폐 카드도 발행한다.

노원(NW)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늘렸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 가맹점 22곳뿐만 아니라 서점, 카페, 학원, 카센터, 미장원 등 82개 민간 가맹점을 모집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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