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본부장은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차례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