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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대기업 총수 6명이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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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이 철회된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기존에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임의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변호인단이 마음대로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과 15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각기 사정을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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