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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올해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16일 시작했다. KTX 예매 등은 서울역 등 지정된 역 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명절승차권 선점 폐해를 막고 승차권을 예매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 등을 줄이기 위해 반환수수료를 대폭 강화했다.
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 예매 시작
코레일 홈페이지 캡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가운데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반환수수료는 결제기한 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결제기한 이후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는 10%, 출발 후에는 15%부터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출발 1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승차권 반환이 가능했다. 역에서 구매한 승차권도 최저 수수료 400원만 내면 됐었다.
승차권 구입은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설 승차권 예약 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코레일 2018 설 기차표 KTX 예매 시작
다음달 설 명절 기차표 예매가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 당시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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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어 불편함도 예상된다. 코레일 측은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오후 4시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등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다고 입장이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는 오는 23∼24일 별도로 예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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