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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어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정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7 연합뉴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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