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 54분께 여자 친구 B(19)양 집 앞에서 흉기로 B양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다쳐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군은 몇 개월 전 헤어진 B양이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 54분께 여자 친구 B(19)양 집 앞에서 흉기로 B양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다쳐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군은 몇 개월 전 헤어진 B양이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