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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치 않는다고 생후 6개월 밖에 안 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개월난 딸 살해한 친모 실형 3년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쯤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돌보다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뒤 112 신고로 스스로 범행을 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남편 등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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