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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휘장 속 글씨가 한자 ‘憲’(헌)에서 한글 ‘헌법’으로 바뀌었다.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한글 변경 사업을 추진,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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