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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60대가 90㎏ 역기에 눌려 숨졌다.
역기(바벨)
당시 A씨 목 위에는 무게 90㎏인 역기가 놓여져 있었다. 경찰이 헬스장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당일 오전 8시 10분쯤 역기를 수차례 올렸다 내렸다 하며 운동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사고 직후 바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운동 중 역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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