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선별 배상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17-09-05 17:33
수정 2017-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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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 법원 판결 불복…소송 추가 제기도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항소와 별도로 10월 한달간 원고를 새로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5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지만 손해배상에서 배제된 원고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1일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426명 가운데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일부 원고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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