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땐 1억 지원 조례’ 성남 시의회 상임위서 무산

‘셋째 출산땐 1억 지원 조례’ 성남 시의회 상임위서 무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29 22:32
수정 2017-08-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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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이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이 조례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한 성남시의 반대에 이어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한국당 박광순 의원 주도로 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안은 거수 표결에서 찬반 4대4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문화복지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의해 개정안에 반대했다.

시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가 연평균 540여명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심의 단계에서 부결된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재상정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출산 시 1000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세가 되면 2000만원씩, 10세가 되면 3000만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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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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