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입력 2017-08-09 14:57
수정 2017-08-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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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서초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고 증언한 당원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거짓 기재한 혐의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홍보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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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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