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저 ‘신라 석불’ 경주로 돌려보내 달라”

“靑 관저 ‘신라 석불’ 경주로 돌려보내 달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수정 2017-08-08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국회·靑에 진정서 제출

日 강점기 때 옮겨져 공개 안 돼
조형미 탁월… ‘미남불’로 불려
청와대 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 뒤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의 모습. 서울신문 DB
청와대 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 뒤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의 모습.
서울신문 DB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石佛坐像)을 경북 경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높이 1m의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조선총독부 관저가 신축됐을 때 현 청와대(당시 경무대) 터로 옮겨졌다. 이후 90년 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7일 “청와대에 있는 석불좌상을 경주로 돌려보내 달라”며 국회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혜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 청와대 내에 있는 일제 잔재부터 청산해야 한다”면서 “일제 약탈의 아픔이 남아 있는 불상을 광복절을 맞아 경주국립박물관으로 옮긴다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불상은 최초로 경주 남산의 옛 절터에서 발견됐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후반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굴암 본존불과 생김새가 똑같으며 3분의1 크기의 축소형이다. 탁월한 조형미를 갖춰 ‘미남 불상’으로도 불린다. 서울시는 1974년 1월 시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했다.

석불좌상은 1913년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경주 시찰 중 경주금융조합 이사인 일본인 오히라로부터 진상받아 서울의 총독 관저로 가져왔고, 1927년 총독관저가 신축되자 지금의 청와대 관사 뒤편으로 옮겨져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됐다.

이후 석불좌상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4년이다. 1993년부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와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고,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터지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던 석불좌상을 치웠기 때문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았다. 그러자 청와대가 1994년 10월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불상이 제자리에 있음을 공개했다. 1989년에는 대통령 관저가 신축되면서 당시 자리에서 100m 정도 위로 올라간 현재 위치로 이전됐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