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7-19 22:32
수정 2017-07-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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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헌 때 자치분권 가치 보장…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 추진
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운영, 균형발전위 복원… 지역 여론 반영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과 나누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 우선 내년에 지방자치의 가치를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한다. 또 중앙·지방 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 대통령과 17명의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하고 제도화한다. 권한과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전을 상징하는 제2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여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의 권한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을 먼저 지방으로 넘긴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 의회 의장 인사권제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주민 조례개폐 청구요건, 주민소환 개표요건 등도 고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분권의 기반인 재정분권을 위해 8대2 수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선한다.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율은 15%로 억제한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격차를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지자체의 예산 낭비사업을 막고자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국민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해 위상을 강화하고, 1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에도 지역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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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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