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3년 선고…“폭력 성향·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등 말썽을 피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 4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를 밀치고, 가스총으로 얼굴과 가슴을 겨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앞서 한 달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운전을 하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주점 등에서 수차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매우 높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치게 했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