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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