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체포 혐의 적용해 검찰 넘겨…불구속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강제추행·체포)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