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외면에 직장동료 살해 30대 영장

구애 외면에 직장동료 살해 30대 영장

입력 2017-06-15 15:26
수정 2017-06-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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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15일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B(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 한 공원에서 A(3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구애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범행 직후 경북 구미에 있는 집으로 달아났다가 오후 6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원 인근 폐쇄회로TV 화면과 현장 유류품 등을 토대로 추적해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B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말한 범행동기가 맞는지, 다른 동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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