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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했다.
연합뉴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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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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