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다양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우편투표 등 운영위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우편투표 등 운영위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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