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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기소
- 주거지 훼손 리얼돌 다수 발견, 성적 동기 정황
- 검찰, 우발 아닌 계획범죄·보복 범행 판단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6.5.14 연합뉴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6.5.14 연합뉴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추가 범죄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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