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근무일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로고 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근무일이던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 경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여고생을 만나 여고생 친구의 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경찰은 채팅 앱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조사하기 위해 사건 당일 약속 장소 인근에서 잠복을 벌였다. 이후 성매매를 한 뒤 약속 장소를 나서던 최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 경위는 범행 전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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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근무일이던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 경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여고생을 만나 여고생 친구의 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경찰은 채팅 앱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조사하기 위해 사건 당일 약속 장소 인근에서 잠복을 벌였다. 이후 성매매를 한 뒤 약속 장소를 나서던 최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 경위는 범행 전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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