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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선 벽보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평택 A고교 김모(17) 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김 군은 지난 2일 평택시 이충동 부영 3차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와 전봇대 등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경찰에서 특정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편집한 A4크기의 유인물 13부를 제작, 벽보와 전봇대 등 시내 곳곳에 부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군이 특정 정당과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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