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미수습자 수습에 업무 최우선”

세월호 선체조사위 “미수습자 수습에 업무 최우선”

입력 2017-03-29 13:25
수정 2017-03-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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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준 변호사·부위원장 김영모 교수 선출…사무실위치·조사위설립준비단 발족 등 문제는 추후 논의

세월호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이끌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창준 변호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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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계획 밝히는 김 위원장
세월호 조사계획 밝히는 김 위원장 29일 오전 전남 목포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조사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창준 변호사가 향후 조사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선체조사위는 29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첫 회의를 하고 위원장에 김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선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법에 따라 규정된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책무를 한 치의 빈틈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체에 대한 조사가 원래 목적이지만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무실 위치나 조사위설립준비단 발족 등의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선체정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선체조사위원은 이들 외에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상 국회선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이상 가족대표 선출) 등 모두 8명이다.

선체조사위의 가장 큰 임무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 유류품, 유실물을 정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위는 또 선체 인양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의견 표명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선체조사위는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 개시일을 결정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회 의결로 4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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