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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돼 사립유치원 재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마다 재무회계 준비 기간이나 인력 확충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건이 되는 희망 유치원은 다음달부터 우선 적용한다.
교육부는 공통과정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세입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세출 부문은 노후시설 증·개축 때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등 각종 세입 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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