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장모 성폭행한 사위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에 위치한 장모 B씨의 집에서 허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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