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70대 장모 성폭행한 사위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에 위치한 장모 B씨의 집에서 허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