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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한 오류가 제기된 가운데 서울신문이 오류를 입증할 자료를 18일 확인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 신문’이라는 보기 ①번을 정답으로 꼽았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지적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는 ⑤번 보기도 정답이라는 이의가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소장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 11월 27일자 호외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영문번역한 내용을 싣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결국 ⑤번 보기 역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셈이다.
평가원은 이와 관련,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심사해 올 28일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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