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는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께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했으며, 김 씨는 이혼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는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께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했으며, 김 씨는 이혼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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