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50대에 ‘징역1년’
울산지법은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울산시내 도로에서 5㎞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서 운전했다.
그는 운전 중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승용차를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몰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돌진하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아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