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2016-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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