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물품 차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불법 수입물품 차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29 13:29
수정 2016-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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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출입 최일선인 국경에서의 반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국내 유통 실태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 사이의 협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엔 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관세청의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와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유통 전 반입 차단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신속한 경로 추적으로 효과적인 단속과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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