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지난해 4월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의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지난해 4월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의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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